칠판 · 게시판 유해물질 기준 제정안 — 납 100mg/kg · 카드뮴 75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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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총 납 100mg/kg 이하(페인트 · 표면코팅 90mg/kg 이하), 카드뮴 75mg/kg 이하, 프탈레이트 7종 합계 0.1% 이하입니다. 12월 3일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칠판과 게시판에 유해물질 함유량 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안전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고, 조달청은 칠판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를 모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기준은 아직 제정안 단계입니다.
12월 3일 시행되는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법률입니다
설명회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새로 마련되는 칠판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기준의 내용과 적용 대상을, 조달청이 MAS 계약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칠판 기준 자체는 행정예고를 마친 제정안입니다.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납 100mg/kg, 카드뮴 75mg/kg, 프탈레이트 7종 합계 0.1% 이하입니다
| 물질 | 기준 |
|---|---|
| 총 납 | 100mg/kg 이하 (페인트 및 표면코팅 시 90mg/kg 이하) |
| 카드뮴 | 75mg/kg 이하 |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등 7종) | 합계 0.1% 이하 |
제정안에는 이 함유량 제한과 함께 관련 시험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칠판 및 게시판 등입니다.
조달청은 시험성적서와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 칠판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때, 새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와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받을 계획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학교 등 수요기관이 제품을 살 때 이 확인서를 납품 업체에 따로 요구해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칠판 구매 시 유의사항」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칠판을 새로 들이실 때 공급업체에 확인서를 물어보세요
보도자료가 밝힌 계획은 조달청 계약과 수요기관 구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도 칠판이나 게시판을 새로 들이실 계획이 있다면, 공급업체에 시험성적서와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가 있는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로 구매하시는 기관은 종합쇼핑몰에 올라올 「칠판 구매 시 유의사항」 공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확정되는 시점과 적용 대상의 세부 범위는 앞으로 나올 산업통상부 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 「근거가 된 자료」에 두었습니다.
근거가 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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