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 번 더 개정합니다 (제1.1판 2차 공고)
세 줄 요약
- 이 공지는 8월 18일 공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더해지는 개정이며, 두 공지가 합쳐져 하나의 제1.1판이 됩니다.
- 펨포가 법이 요구하지 않는데 스스로 얹어 둔 약속을 걷어냅니다. 「30일 전에 알리겠다」, 「72시간 안에 신고하겠다」, 「경고부터 순서대로 하겠다」 같은 문장들입니다. 회원께 불리한 변경이 여럿 있어 표 맨 위에 모아 두었습니다.
- 적용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8월 18일에 알려 드린 이용약관 개정과 같은 날 함께 시행됩니다. 그날까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공고일:
먼저 — 8월 18일 공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어제() 게시판 「이야기방」을 열면서 이용약관 4곳과 개인정보처리방침 3곳을 고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그 공지는 취소되지 않았고 그대로 유효합니다. 8월 18일 공지 보기
오늘 공지는 그 위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알려 드린 내용을 되돌리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어제 고치기로 한 조문과 오늘 고치기로 한 조문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판본은 하나로 합칩니다. 어제 분과 오늘 분을 합쳐 제1.1판이며, 제1.2판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느 판에 동의한 것인가」를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또 고치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펨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약관과 처리방침을 만들 때,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약속하는 편이 원장님께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0일 전에 미리 알리겠습니다」, 「72시간 안에 신고하겠습니다」, 「제재는 경고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같은 문장들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문장 하나에 걸려 실제로 일이 생겼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 7일 전에 고지한다」고 스스로 정해 두었는데, 게시판을 여는 날짜에 맞추려면 공고 다음날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펨포가 스스로 만든 규칙을 펨포가 어기게 된 것입니다.
적어 놓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원장님을 지켜 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킬 수 없는 문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회원께 불리한 변경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아래 표 맨 위에 불리한 것부터 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문서 | 이번 개정분의 적용일 | 공고 후 기간 |
|---|---|---|
| 이용약관 (제1.1판) | 공고 후 30일 | |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1판) | 공고 후 30일 |
이번에는 두 문서의 적용일이 같습니다. 회원께 불리한 변경이 들어 있으므로, 두 문서 모두 법이 정한 더 긴 기간(30일)을 두었습니다.
이용약관은 8월 18일 공고분과 같은 날 함께 시행됩니다. 즉 에 두 차례 공고분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제1.1판이 됩니다. 그날 전까지는 지금의 제1.0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8월 18일 공고분이 이미 부터 적용되고 있고, 오늘 공고분이 에 더해집니다. 그날 제1.1판이 완성된 모습이 됩니다.
이용약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회원께 불리한 변경 (다섯)
| 조문 | 지금 (제1.0판) | 개정 후 (제1.1판) |
|---|---|---|
| 제9조 제2항 제4호 (금지행위) |
음란물, 폭력적 표현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욕설·비속어,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표현, 음란물, 폭력적 표현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 제12조 제3항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과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제20조에 따라 개별 통지합니다. |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과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
| 제13조 제3항 (서비스의 종료) |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30일 전에 이를 공지하고 제20조에 따라 개별 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미리 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 제17조 제1항·제2항 (이용 제한의 순서) |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 → 일시정지 → 영구이용정지의 순서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호 4가지는 그대로 유지) |
| 제20조 제2항 (개별 통지의 대상)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1. 약관의 개정 2.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 중단 또는 종료 3. 회원의 이용 제한 4. 개인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중대한 사항 5. 그 밖에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하신 회원께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1. 이 약관의 개정 2. 서비스의 종료 3. 개인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중대한 사항 (3종) |
회원께 유리한 변경 (하나)
| 조문 | 지금 (제1.0판) | 개정 후 (제1.1판) |
|---|---|---|
| 제17조 제4항 (이의신청) |
회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회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으신 후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없음) 회사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문구를 다듬은 것 (둘)
| 조문 | 지금 (제1.0판) | 개정 후 (제1.1판) |
|---|---|---|
| 제3조 제3항 (약관 개정의 공지) |
…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개정 전·후 내용을 명확히 비교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며, 제20조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며,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하신 회원께는 제20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 제7조 제1항 (닉네임 변경) |
…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범위에서 변경 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기준을 미리 안내합니다. | …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변경 횟수나 간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설정 화면에 안내해 드립니다. |
「30일 전부터 공지한다」와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표시한다」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은 법이 정한 하한이고, 지금 이 공지가 바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제9조 — 새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적은 것입니다
욕설과 비속어는 지금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9조 제2항 제4호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표현만으로는 어디까지가 그것인지 서로 다르게 읽힐 수 있어, 이번에 「욕설·비속어,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표현」을 문장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규칙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경계가 또렷해진 것입니다. 그래야 글을 쓰시는 분도 무엇이 안 되는지 미리 아시고, 저희도 조치할 때 근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방 글쓰기 화면에도 같은 내용을 안내로 올려 두었습니다.
호의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 호를 끼워 넣으면 뒤의 번호가 모두 밀려, 다른 조문이 가리키는 호가 조용히 어긋납니다. 그래서 기존 제4호의 문장만 넓혔습니다.
제12조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새로 넣었습니다
서비스 변경의 사전 공지 기간을 줄이면서, 대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새로 넣었습니다. 펨포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서비스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조문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의상 넣은 말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서비스 내용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조건을 붙여야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
제13조 — 서비스를 종료할 때 개별 통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13조에서 「제20조에 따라 개별 통지한다」는 문장이 빠지는 것을 보고 「종료할 때 알려 주지 않겠다는 뜻인가」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 종료의 개별 통지는 제20조 제2항 제2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두 조문에 적혀 있어서 하나를 지운 것입니다. 없어진 것은 「30일 전」이라는 기한이며, 미리 알려 드린다는 약속과 개별 통지는 그대로입니다.
제17조 — 제재 순서를 없애는 것이 왜 필요했나
종전 약관은 「경고 → 일시정지 → 영구이용정지」의 순서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언뜻 회원을 보호하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처음 저지른 일이 아동의 얼굴 사진을 퍼뜨리는 것이어도 펨포는 먼저 경고부터 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 강제를 없애고, 사안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바꿉니다. 다만 곧바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로 좁혀 조문에 그대로 적어 둡니다. 아무 때나 계정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포하거나 명백히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한 경우
- 아동의 개인정보 또는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을 반복하여 게시한 경우
- 서비스의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 경우
- 관련 법령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받으신 경우 그 사유·일시·기간을 회원께 알려 드리고(제17조 제3항),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제4항)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이의신청 기한 15일이 없어져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20조 — 개별 통지 대상이 다섯에서 셋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무겁게 보아야 할 변경입니다. 전자우편으로 따로 알려 드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 항목 | 개정 후 |
|---|---|
| 이 약관의 개정 | 개별 통지 유지 |
| 서비스의 종료 | 개별 통지 유지 |
| 개인정보의 유출 | 개별 통지 유지 |
|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중단 |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 |
| 회원의 이용 제한 | 공지사항·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통지 |
| 그 밖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삭제 |
회원의 이용 제한을 알려 드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7조 제3항이 「사유·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를 그대로 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알려 드리는 방법이며, 전자우편·서비스 내 알림·공지사항 가운데 하나로 알려 드립니다.
원장님의 전자우편 주소는 이 개별 통지를 위해서만 보관합니다. 개별 통지 대상이 줄었어도 남은 세 가지는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려야 하므로, 주소를 보관하는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광고에는 예전과 같이 일절 쓰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설정 화면에서 전자우편 주소만 따로 지우실 수 있고, 지우셔도 회원 자격과 서비스 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회원께 불리한 변경 (셋)
| 조문 | 지금 | 개정 후 |
|---|---|---|
| 제21조 제2항 (방침 변경의 고지)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
| 제20조 제3항 (관계 기관 신고)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
| 제14조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로 나누어 내부관리계획 정기 점검, 직원 정기 교육, 백신 프로그램 운영, 침입탐지, 물리적 접근통제를 포함한 아홉 가지를 적었습니다. |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곱 가지만 적습니다 —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 통제,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 전송 구간 암호화(HTTPS), 비밀번호를 보관하지 않음, 업로드 사진의 숨은 정보(EXIF) 제거, 정기적인 백업. |
뜻은 그대로 두고 문장을 줄인 것 (넷)
| 조문 | 무엇이 달라지나 |
|---|---|
| 제6조 (탈퇴 시 게시물) |
네 항을 두 항으로 줄였습니다. 탈퇴 후 게시물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용약관 제18조 제3항이 정하고 있어, 같은 말을 두 문서에 적어 두지 않고 그쪽을 가리키게 했습니다. 탈퇴 시 회원 정보를 지체 없이 지운다는 것,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의 삭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한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
| 제7조·제8조·제9조 (제3자 제공·위탁·국외 이전) |
제7조·제8조의 문장만 짧게 다듬었고 제9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세 조 모두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은 그대로이며, 앞으로 제공이나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방침에 공개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는 약속도 그대로입니다. 조는 합치지 않았습니다. |
| 제16조·제17조·제18조 (민감정보·가명정보·자동화된 결정) |
각각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셋 다 「처리하지 않습니다」·「하지 않습니다」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조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
| 제3조 (전자우편의 법적 근거) |
이용약관이 바뀌면서, 근거로 가리키던 조문을 「제3조·제12조·제20조」에서 「제3조·제13조·제20조」로 고쳤습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계정 식별과 중요 통지에만 쓰고 광고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
안전성 확보조치 — 하고 있는 것만 적기로 했습니다
제14조에서 다섯 가지를 지웁니다. 내부관리계획 정기 점검, 직원 정기 교육, 백신 프로그램 운영, 침입탐지, 물리적 접근통제입니다.
펨포가 이 다섯 가지를 실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펨포는 적은 인원으로 일하는 회사이고, 정기 교육 과정도 점검 주기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버가 놓인 건물의 출입 통제는 호스팅 회사의 일이지 펨포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일을 처리방침에 적어 두는 것은 원장님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웁니다.
남기는 일곱 가지는 전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며, 그중 두 가지는 원장님께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 펨포는 비밀번호를 아예 보관하지 않습니다. 구글 계정 연동만 제공하므로 유출될 비밀번호가 애초에 없습니다.
- 올리신 사진에서 촬영 장소(GPS)·촬영 일시·촬영 기기 정보를 지운 뒤 저장합니다. 시설이나 자택의 위치가 사진에 묻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침을 바꿀 때의 고지 — 기간 약속을 지웁니다
「7일 전 고지,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 고지」라는 문장을 지우고, 「변경된 내용을 공지사항에 공개한다」로 바꿉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무거운 변경이라 따로 말씀드립니다.
법(「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이 요구하는 것은 「변경하면 공개하라」이지 며칠 전에 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펨포가 스스로 얹은 기간이었고, 어제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알려 드리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공지가 그 증거입니다 — 원장님께 불리한 변경이므로 법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30일 전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리한 변경은 미리 충분히 알려 드립니다. 다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숫자로 못 박아 두지 않을 뿐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
걷어낸 것이 많으니, 그대로 두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과 아동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은 신고를 받는 즉시 우선 비공개 처리합니다 (이용약관 제14조 제4항 제3호). 어제도 오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 없이 회원께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0조 제1항·제2항). 걷어낸 것은 기관 신고의 시한이지 회원께 드리는 통지가 아닙니다.
- 전자우편 주소는 광고에 일절 쓰지 않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주소만 따로 지우실 수 있고, 지우셔도 회원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임시조치 절차와 저작권 침해 신고 창구(이용약관 제14조·제15조)는 그대로입니다.
- 회원 탈퇴 시 회원 정보는 지체 없이 지웁니다. 되돌리거나 되살릴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때
회원께서 (개정 이용약관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거부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그날까지 아래 문의처(전화 또는 전자우편)로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거부하시면 개정약관은 그 회원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펨포가 종전 약관으로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 회원께서는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는 설정 화면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약관과 처리방침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 이용약관 전문: 이용약관
-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 개인정보처리방침
- 8월 18일 개정 공지: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합니다 (제1.1판)
이용약관은 까지 제1.0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8월 18일 공고분이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오늘 공고분은 부터 적용됩니다.
이 공지는 까지 계속 게시합니다.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바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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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관한 문의도 같은 창구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