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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4 — Family for Education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합니다 (제1.1판)

세 줄 요약

  1. 회원이 글과 사진을 올리는 게시판 「이야기방」을 열면서, 이용약관 4곳과 개인정보처리방침 3곳을 고칩니다.
  2. 신고 처리 시한을 「24시간·72시간」에서 「지체 없이」로 바꿉니다. 회원께 불리한 변경이라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는 가입 거부 조항 삭제, 신고 시 성명·연락처 불요 등 회원께 불리하지 않은 변경입니다.
  3. 시행일이 두 문서가 다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8월 19일, 이용약관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이용약관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시면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공고일:

왜 고치는가

펨포는 원장님들이 글과 사진을 올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게시판 「이야기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과 사진이 오가는 곳이 생기면 지금까지 필요 없던 규칙이 필요해집니다. 누가 무엇을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를 받으면 펨포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 지우신 글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전부 이 한 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업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두 문서의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용약관 쪽에 회원께 불리한 변경이 하나 들어 있어, 법이 정한 더 긴 기간(30일)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공고일에 이어 곧바로 시행합니다. 게시판 「이야기방」 운영 개시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바뀌는 내용이 지우신 글을 더 짧게 보관하는 쪽이라, 원장님께 늦게 알려 드리는 것보다 곧바로 적용해 드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서시행일공고 후 기간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1판)공고 다음날
이용약관 (제1.1판)공고 후 30일

즉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먼저 바뀌고, 이용약관이 나중에 바뀝니다. 각 시행일 전날까지는 지금의 제1.0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용약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조문지금 (제1.0판)개정 후 (제1.1판)
제14조 제4항 제2호
(신고 처리 시한)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검토를 시작하고,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조치 결과를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검토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적은 인원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접수된 신고는 그 다음 영업일에 검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3항 제1호
(가입 거부 사유)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따라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삭제 (이하 각 호를 한 칸씩 당김)
제14조 제2항
(신고 방법)
신고 시 「신청인의 성명·연락처」 기재를 요구 회원이 신고 버튼으로 요청하시면 성명·연락처를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펨포는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4항
(첨부 파일)
(해당 안내 없음) 현재 첨부하실 수 있는 것은 사진(이미지 파일)뿐이라는 안내를 추가합니다.

하나는 회원께 불리한 변경입니다

첫 줄, 신고 처리 시한이 그렇습니다. 「24시간·72시간」이라는 숫자가 사라지고 「지체 없이」가 됩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펨포는 적은 인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금요일 밤에 들어온 신고에 토요일 안으로 결과를 드리겠다고 적어 두면, 그 문장은 지켜지지 않는 순간 약속이 아니라 거짓이 됩니다. 지킬 수 있는 말로 바꾸는 편이 정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느슨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과 아동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영상은 종전과 같이 접수 즉시 우선 비공개 처리한 뒤 검토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못 지킬 약속을 지웠습니다 — 제5조 제3항 제1호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웁니다.

이 조항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회원이 탈퇴하시면 펨포는 그분의 구글 계정 식별번호를 함께 지웁니다. 즉 다시 오신 분이 예전에 탈퇴하신 그분인지 알아볼 방법이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알아보려면 탈퇴하신 분의 정보를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탈퇴하시면 지체 없이 지운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지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못 지킬 조항을 남겨 두느니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부정한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제9조·제17조에 따라 게시물 삭제와 이용 제한 조치로 대응합니다. 가입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지, 손을 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항목지금 (제1.0판)개정 후 (제1.1판)
게시물·첨부파일의 보유기간
(제4조)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탈퇴 시 처리는 제6조) 삭제하신 날부터 30일 — 삭제하시면 곧바로 보이지 않게 되고, 30일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탈퇴 시 처리는 제6조)
삭제하신 게시물의 처리
(제4조 신설)
(해당 설명 없음) 삭제하시면 즉시 보이지 않게 되고 30일 뒤 파기합니다. 그 기간에 신고 처리와 복원 여부 판단을 위해 관리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담겨 삭제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백업본의 처리
(제10조 제4호 신설)
(해당 설명 없음) 백업본에 지워진 정보가 최대 7일 남을 수 있습니다. 백업본은 장애 복구 외의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전자우편 주소
(제2조·제3조·제4조 신설)
(수집 항목에 없음) 회원이 아닌 분이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시면 그 주소로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아래에 항목·목적·보유기간을 따로 밝혀 드립니다
게시판 첨부 항목
(제2조)
이용자가 첨부한 사진 및 파일 이용자가 첨부한 사진

새로 처리하게 되는 정보 — 신고자의 전자우편 주소

이번 개정으로 펨포가 새로 처리하게 되는 개인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항목·목적·보유기간을 따로 알려 드립니다.

구분내용
항목권리침해 신고를 보내오신 분의 전자우편 주소
목적신고 처리 결과를 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이 정한 의무)
보유기간신고 처리가 끝난 날부터 30일. 그 후 삭제합니다. 신고하신 분의 이의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령상 의무의 준수)

펨포가 따로 입력을 요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회원이 아닌 분이 전자우편으로 신고를 보내 주시면 그 발신 주소를 회신에 쓰는 것이고, 회원께서 신고 버튼을 누르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받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게시물을 지우시면 30일 뒤에 완전히 지웁니다

글이나 댓글을 지우시면 그 즉시 다른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펨포는 곧바로 지우지 않고 30일을 둔 뒤 파기합니다. 잘못 지우신 경우 되돌려 드릴 수 있게 하고, 그 사이 신고나 다툼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에 관리자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도록 지우며, 함께 올리신 사진도 같이 지워집니다.

단,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삭제를 요구하시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아래 문의처로 알려 주시면 곧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전문

위 표는 요약입니다. 실제로 바뀌는 조문의 개정 후 전문을 아래에 그대로 싣습니다. 시행일이 되면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에 이대로 반영됩니다.

이용약관 제5조 제3항 (가입 거부 사유) — 개정 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만 14세 미만인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6.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

종전 제1호(「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가 삭제되고, 종전 제2호부터 제7호가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가 됩니다.

이용약관 제10조 제4항 (첨부 파일) — 개정 후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형식과 용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업로드 화면에 안내합니다. 현재 첨부하실 수 있는 것은 사진(이미지 파일)뿐이며, 그 밖의 파일은 서비스 준비가 되는 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용약관 제14조 제2항 (신고 방법) — 개정 후

각 게시물에 마련된 신고 버튼 또는 제21조의 연락처를 통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원께서 신고 버튼으로 요청하시는 경우 — 회사는 로그인하신 회원 정보로 신청인을 확인하므로 성명이나 연락처를 따로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게시물인지도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만 적어 주십시오.
  2. 회원이 아닌 분께서 요청하시는 경우제21조의 연락처로 알려 주십시오. 침해받은 권리의 내용과 침해 사실에 관한 소명, 그리고 해당 게시물의 위치(주소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전자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그 주소로 처리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3.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침해 사실의 소명」이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회사는 그 밖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제14조 제4항 제2호 (신고 처리 시한) — 개정 후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검토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는 적은 인원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접수된 신고는 그 다음 영업일에 검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지체 없이 조치하고 즉시 알린다」)와 제3호(「타인의 개인정보·아동 사진 신고는 접수 즉시 우선 비공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때

회원께서 (개정 이용약관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시면,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거부하고자 하시는 회원께서는 그날까지 아래 문의처(전화 또는 전자우편)로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아래 문의처로 알려 주십시오. 거부하시면 개정약관은 그 회원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펨포가 종전 약관으로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 회원께서는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는 설정 화면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약관과 처리방침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판본(제1.0판, 시행)은 각 문서의 시행일 전날까지 적용됩니다.

이 공지는 까지 계속 게시합니다.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바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의처

주식회사 펨포
전화 010-5620-1046
전자우편 leesunil1@naver.com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19-29, 101호(굿모닝1차)

개인정보에 관한 문의도 같은 창구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