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유보통합 완성 — 정부가 처음 밝힌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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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 교육부가 2030년 완성 목표를 밝혔습니다. 다만 일원화 법률 개정은 추진 단계이고, 통합기관 출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2026년 8월 5일 교육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입니다.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하고, 2030년에 유보통합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이것은 목표이지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통합의 근거가 될 일원화 법률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부는 이를 2026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와 예산은 이미 하나로 묶였습니다
유보통합에서 먼저 끝난 것은 부처 일원화입니다.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졌고,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됐습니다. 어린이집 지침과 예산이 교육부에서 나오게 된 것이 이 변화의 결과입니다.
재정 통합도 끝났습니다. 「영유아특별회계법」이 2025년 12월 2일 국회에서 의결·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나뉘어 있던 재원이 하나의 회계로 모였습니다. 재원에는 교육세 세입의 60%가 전입됩니다.
지자체 업무를 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안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지방 이관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인가·지도·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함께 고쳐야 합니다. 이른바 유보통합 3법입니다.
이 세 법안은 2024년 발의된 뒤 2026년 5월까지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각 법안의 현재 단계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법이 처리되기 전까지 원의 지도·감독 창구는 지금과 같습니다. 인가와 점검을 어디에서 받는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이 9월 3일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시행 첫해인 영유아특별회계법에 개정안(의안번호 2221057)이 올라왔습니다.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접수됐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고치는 개정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접수 사실까지입니다. 재원 배분에 관한 법이라 내용이 확인되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관의 이름과 교사 자격은 아직 확정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새 기관은 그동안 가칭 「영유아학교」로 불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종 명칭, 설립·운영 기준, 입학 방식은 확정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의 인사에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은 교사 자격 통합입니다. 0~5세를 한 가지 자격으로 묶을지, 영아와 유아를 나눌지가 2024년 공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뒤 어느 쪽으로 정해졌다는 최종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 체계는 그대로입니다. 채용과 승급 계획은 지금 기준으로 세우시되, 확정 발표가 나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은 152곳입니다
통합기관의 모습을 미리 시험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집 84곳과 유치원 66곳을 합쳐 152곳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기관의 10%인 3,100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152곳이 언제를 기준으로 집계된 숫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은 회차마다 기관이 추가되므로 지금 숫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여를 검토하시는 원이라면 모집 공고를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끝난 것과 아직인 것
이미 끝난 것
- 부처 일원화 —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 재정 통합 — 영유아특별회계법 2026년 1월 1일 시행, 교육세 세입의 60% 전입
아직 남은 것
- 지방 이관 — 유보통합 3법이 2026년 5월까지 소관위 심사 단계, 이후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통합기관의 명칭·설립운영기준·입학 방식 — 확정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교사 자격 통합 — 0~5세 단일자격 여부의 최종 결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 2221057 — 2026년 9월 3일 접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에서 지금 바꾸실 일은 없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목표 시점을 처음 밝힌 것입니다. 「2030년에 유보통합이 시행된다」거나 「그해에 통합기관이 출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합의 근거가 될 법률이 아직 국회에 있고, 기관의 형태와 교사 자격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지금 당장 바꾸실 일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지침과 예산이 나오는 곳이 교육부 한 곳으로 모였다는 점까지입니다. 인가와 점검을 받는 창구도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지켜보실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보통합 3법의 국회 처리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 자격 통합안의 확정 발표입니다. 법안의 현재 단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정해지는 때가 원의 인력 계획을 다시 세우실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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