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 무상교육이 3세까지, 교사 비율은 1세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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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보육에 9조 9,69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무상교육은 3세까지, 비율 개선은 1세반까지 넓어지고 0~2세 보육료 단가는 3% 오릅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교육부 예산안은 117.6조 원이고, 이 가운데 영유아 교육·보육에 9조 9,691억 원이 담겼습니다. 무상교육 대상에 3세가 들어왔고,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넓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나온 숫자는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됩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1조 1,69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총액 9조 9,691억 원 안에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사업에 1조 1,69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보다 3,733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난해 영유아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재원의 근거가 생겼고, 이번 정부안은 그 회계에 담기는 금액이 어느 방향으로 커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다만 이것이 유보통합이 마무리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합기관이 언제 출범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는 것은 예산의 방향입니다.
무상교육·보육 대상에 3세가 들어왔습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2025년 7월 5세로 시작해 2026년 3월 4~5세로 넓어졌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여기에 3세를 더했습니다. 예산은 4,703억 원에서 6,42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2027년에는 3~5세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금액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예고가 편성으로 넘어온 단계입니다.
기관 유형별로 얼마가 지원되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공립·사립·어린이집별 금액이 여러 곳에 인용되고 있으나 발표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비 안내문을 준비하실 때에는 관할 교육청·지자체 공문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1세반까지 넓어집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2026년에 0세반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대상을 1세반까지 넓혔습니다. 예산은 3,262억 원에서 5,269억 원으로, 2,007억 원 늘어난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영아반을 운영하시는 원에는 이 항목이 가장 직접 닿습니다. 반 편성과 교사 배치가 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반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는지,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단계에서 확인한 것은 대상과 금액까지입니다. 세부 기준은 예산 확정 뒤 보육사업안내와 교육청 지침으로 나옵니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3% 인상이 반영됐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3조 7,959억 원으로, 1,324억 원 늘어난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3% 인상이 반영됐습니다. 무상교육 확대가 학부모에게 닿는 변화라면, 이 단가는 원의 운영에 직접 닿는 변화입니다.
인건비 지원시설이 0~1세반을 추가로 개설할 때 받는 운영 인센티브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지원 단가는 이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나오기 전에는 반 증설 계획의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미래대응기금 4조 9,315억 원이 신설되고, 영유아 보육부터 투입됩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 9,315억 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영유아 보육부터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분야가 기존 회계 밖에서도 재원을 받는 구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이 숫자는 12월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지금까지의 금액은 모두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예산도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 확정됐고, 그 증액분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0~2세 기관보육료 단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에 직접 닿는 항목이 국회 단계에서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확정으로 읽고 계획을 굳히시기보다, 방향만 확인해 두시고 12월 확정안을 한 번 더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원에서 해 두실 만한 것
- 3세반 학부모 안내문의 부담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확정 전이므로 문구는 「예정」으로 둡니다
- 1세반 교사 배치를 검토하시되, 비율 세부 기준이 나오기 전에는 채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보육료 단가 인상은 확정 뒤 보육사업안내에 반영됩니다. 그 문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0~1세반 증설 인센티브는 단가가 공개된 뒤에 계산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12월 국회 확정 시점에 금액이 달라졌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공문에 인용하실 때는 「정부안」임을 밝혀 주십시오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정부안 기준입니다. 운영계획서나 학부모 안내문에 옮겨 적으실 때에는 「2027년 정부안」이라는 단서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국회에서 금액이 달라지면, 단서 없이 적어 둔 숫자가 그대로 틀린 안내가 됩니다.
근거는 기획예산처가 공개한 「2027년 예산안」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117.6조 원 편성」 자료입니다. 공문에 인용하실 때에는 교육부 보도자료 목록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하신 뒤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가 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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