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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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9일부터 기관 이름과 업무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이라 평가·연수 공문의 발신처 이름이 바뀝니다.
어린이집 평가와 연수를 주관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름과 함께 업무 범위도 넓어져, 앞으로 평가·연수 공문의 발신처 이름이 달라집니다.
설립 목적에 「보육·교육」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설립 목적에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습니다. 종전에는 보육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유아교육 분야까지 함께 지원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나눠 보던 지원 체계를 한쪽으로 모으는 흐름 위에 있습니다.
확대된 업무로는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정책 지원, 교원 4대 분야 역량 강화 사업, 만 0~2세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지원이 꼽힙니다.
평가·연수 공문의 발신처 이름이 바뀝니다
이 기관은 어린이집 평가를 주관합니다. 이름이 바뀌면 평가와 연수 관련 공문의 발신처 이름이 바뀝니다. 원에서 서류를 정리하실 때 이전 이름으로 된 문서와 새 이름으로 된 문서가 섞이게 되니, 연도별로 구분해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 누리집 주소는 종전과 같은 kicece.or.kr을 쓰고 있습니다.
평가 제도 자체가 이번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평가는 2024년 7월 시행된 개정 평가제(6개 영역·15개 항목)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점수와 문서 중심에서 관찰과 면담 중심의 과정평가로 옮겨 온 체계입니다. 진흥원은 2026년에도 어린이집 평가 멘토링 사업을 운영합니다.
아동학대 결격 기간이 세분화되고 자격 재취득 요건이 명확해졌습니다
같은 법 개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운영 결격 기간이 세분화됐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재취득 요건도 명확해졌습니다. 재취득에는 반성과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채용 절차를 두고 계신 원이라면 이 대목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격 기간이 한 가지로 묶여 있던 때와 달리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확인 절차도 그에 맞춰야 합니다.
달라진 것 다섯 가지
- 2026년 5월 19일부터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개편
- 보육에 더해 유아교육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기관이 됐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 제도 자체는 2024년 7월 개정 체계가 그대로입니다
- 평가·연수 공문의 발신처 이름이 바뀌니 서류 정리에 참고하십시오
- 아동학대 관련 결격 기간 세분화와 자격 재취득 요건 명확화가 함께 이뤄졌습니다
다만 유보통합이 마무리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옮겨 가고 지침과 예산도 교육부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국회 처리와 통합기관의 전면 출범 시점은 아직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이 기관의 이름과 업무 범위가 바뀌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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