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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4 — Family f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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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치원 2027학년도 유아모집 — 11월 2일 우선모집, 불공정 모집 사례

분류
정책·제도
게시일
근거가 된 자료
1건
가을 햇살이 드는 유치원 현관 안내 책상에 닫힌 노트북과 필통, 화분, 서류철이 놓이고, 뒤쪽 벽 동물 모양 옷걸이에 아이들 겉옷과 가방이 걸린 모습 (AI로 만든 연출 사진)

우선모집 11월 2일, 일반모집 11월 17일 접수, 추가모집은 12월 17일까지 필수입니다. 선착순이 아닌 자동추첨이고, 시스템 개통 전 현장모집 · 지인 우선 입학 등은 불공정 모집 사례로 꼽혔습니다.

경기도 공 · 사립유치원의 2027학년도 유아모집이 우선모집 접수로 시작해 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계획」에 따른 일정입니다. 모집은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 순으로 진행되고,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학부모 쪽 모집요강 조회는 9시에 열립니다.

우선모집은 11월 2일, 일반모집은 11월 17일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202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일정
단계 우선모집 일반모집
유치원 입력 10. 19.(월)~10. 21.(수) 입력, 10. 22.(목)~10. 23.(금) 점검 · 수정 11. 12.(목) 9:00~11. 13.(금) 18:00
교육지원청 최종점검 10. 26.(월)~10. 27.(화) 11. 16.(월)
학부모 모집요강 조회 10. 28.(수) 9:00 11. 17.(화) 9:00
접수 11. 2.(월) 9:00~11. 4.(수) 18:00 11. 17.(화) 9:00~11. 23.(월) 18:00
증빙서류 확인 11. 5.(목) 9:00~11. 6.(금) 18:00 11. 24.(화) 9:00~11. 25.(수) 18:00
추첨 · 발표 11. 9.(월) 15:00 11. 26.(목) 15:00
등록 11. 10.(화) 9:00~11. 11.(수) 18:00 11. 27.(금) 9:00~11. 30.(월) 18:00
대기자 관리 대기자를 두지 않습니다 12. 1.(화)~12. 31.(목) 23:59

유치원의 회원가입은 10월 16일(금)에 마감됐고, 우선모집 사전입력과 점검 · 수정 기간도 지났습니다. 계획은 사전입력을 10월 21일(수)까지 마치고 22일~23일에 확인 · 수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최종점검 기간에 고칠 일이 생기면 교육지원청이 시스템에서 수정을 승인한 뒤 유치원이 고칠 수 있습니다. 10월 28일 이후 모집 · 선발 기간에 들어온 중도 입학자는 시스템에 2026학년도 재학생으로 미리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일반모집 대기자로 뽑힌 유아는 선발된 날을 포함해 2일 안에(휴일 제외)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대기 번호는 12월 31일(목)까지 유효합니다.

추가모집은 12월 17일까지 필수, 그 뒤 2월 12일까지는 원장이 정합니다

일반모집 등록이 끝난 뒤에도 연령 · 과정별 모집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은 추가모집을 합니다. 2026년 12월 1일(화)~12월 17일(목)은 필수 운영, 12월 18일(금)~2027년 2월 12일(금)은 유치원장이 자율로 정하는 선택 운영입니다. 유치원이 추가모집 여부와 기간, 접수 방법(현장 · 온라인 · 둘 다)을 정합니다. 학부모는 추가모집에서 지원 횟수와 상관없이 3곳 이상 접수할 수 있고, 떨어지면 같은 유치원의 다른 과정에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3곳에 지원하고, 희망순위별 자동추첨으로 뽑힙니다

신입생은 지역과 공 · 사립 구분 없이 모두 3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니는 유치원에 재학 의사를 밝힌 유아는 그 유치원을 빼고 2곳입니다. 선발은 학부모가 고른 1 · 2 · 3희망 순서에 따른 자동추첨이며, 계획은 이를 전국 동일하다고 적었습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접수가 마감된 뒤 추첨일에 시스템이 무작위로 뽑습니다. 뽑힌 유아의 보호자는 한 곳에만 등록합니다.

모집 대상 유아 연령 (2027학년도)
연령 출생 기간
3세2023. 1. 1.~2023. 12. 31.
4세2022. 1. 1.~2022. 12. 31.
5세2021. 1. 1.~2021. 12. 31.

우선모집 1~3순위는 공립유치원에 의무, 4순위는 원장이 정합니다

우선모집 순위
순위 대상 반영
최우선 본원 재학 유아, 특수교육대상자(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정받은 유아) 100% 의무반영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모집인원 내 100% 선발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연령별 모집인원의 3% 이상
3순위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모집인원의 3% 이상
4순위 사회적배려대상자, 다문화, 다자녀(2자녀), 장애부모,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유치원장 결정

1~3순위 자격은 시스템이 행복e음 · 국가보훈시스템 · 하나넷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증빙이 어려우면 원장 재량으로 우편 · 팩스 · 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유치원이 반드시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메일 회신, 전화 등).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를 반려할 수 있고, 반려하면 학부모에게 문자가 자동으로 갑니다. 증빙서류 제출 기간이 지난 뒤 반려된 접수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원장 재량은 「유치원장 재량(○○○○)」으로 적고, 주관적 자격은 쓸 수 없습니다

  • 표기 — 원장 재량을 쓸 때는 「유치원장 재량(○○○○)」 꼴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을 자격으로 둘 때는 「유치원장 재량(한부모)」입니다.
  • 금지 —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자」, 「교육철학을 이해하는 자」처럼 입증할 수 없는 주관적 자격은 쓰지 않습니다.
  • 단어 — 자격 칸에는 표준모집요강 표준안에 있는 단어를 씁니다. 쌍둥이는 「쌍생아」로 적습니다. 「모집요강 참고」, 「모집요강 확인」처럼 적으면 학부모가 자격을 바로 알 수 없어 불편을 겪는 사례로 꼽혔습니다.

쌍생아를 자격으로 둘 때는 단독 조건과 짝수 인원을 권장합니다

쌍생아를 다른 4순위 조건과 같은 순위로 묶고 모집인원을 홀수로 잡으면, 쌍생아 중 한 명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쌍생아를 단독 조건으로 두고 모집인원을 짝수로 잡도록 권합니다. 순위 설정은 유치원이 자체로 정합니다.

쌍생아 추첨은 학부모가 방식을 고릅니다. 「쌍생아」에 체크하면 두 아이가 연속된 번호로 함께 추첨되며, 이 경우에도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접수 때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각자 따로 추첨됩니다.

현장접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업무시간 안에 받습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쓰기 어렵거나 회원가입 · 자녀 등록이 어려운 보호자는 접수 기간에 유치원을 직접 찾아 권한을 위임하고 현장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돕기 위해 유치원 업무시간 안에 받도록 권장합니다. 일반모집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희망은 현장, 2 · 3희망은 온라인처럼 섞어 낼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때는 보호자가 희망순위를 신중히 고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미 현장접수한 유치원의 순위를 바꾸려면 보호자가 그 유치원을 찾아가 고칩니다. 유치원은 변동 의사를 전화로 확인 · 기록한 뒤 수정하며, 같은 순위로 두 곳에 접수할 수 없으므로 먼저 낸 곳을 포기해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생과 취학유예자는 현장접수만, 무상교육은 최대 3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2월 29일 출생자와 취학유예자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입학 여부를 정하고, 현장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아의 학부모에게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지원이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시스템 개통 전 현장모집 · 지인 우선 입학은 불공정 모집입니다

계획은 아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모집 · 선발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적었습니다.

변칙참여 및 불공정 모집 사례 (경기도교육청 계획 유의사항)
구분 내용
사례1 변칙참여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개통 전에 대부분의 유아를 현장 모집하고, 시스템으로는 소수만 모집
사례2 불공정 모집 입학설명회(또는 현장상담) 때 연락처를 적어 둔 유아를 먼저 선발 / 특정 어린이집의 유아를 먼저 선발 / 재학생 학부모(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눠 준 추천서로 선발 / 결원이 생겨도 공지하지 않고 원장이나 교직원 지인의 유아를 먼저 입학
사례3 절차 무시 우선모집 기간에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유아를 선착순 모집 / 입학상담 문의 때 시스템에 접수하지 않게 하고, 접수 인원이 없는 것처럼 한 뒤 오프라인 현장모집 / 일반모집 뒤 대기자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다시 선착순 모집 / 우선모집 절차 없이 일반모집에만 참여 / 접수 기간 전에 보호자에게서 현장접수 서류를 미리 받아 두었다가 모집 기간에 그 유아를 현장접수
사례4 차별적 선발 특수교육대상자 유아를 기피하거나 거부 / 가정환경 · 경제력 등 유아의 조건으로 골라서 입학

입학설명회에서 연락처를 적어 두는 일처럼 상담 현장에서 흔히 하는 응대도 사례에 들어 있습니다. 상담을 맡는 선생님들과 이 표를 함께 보시고, 문의가 오면 유보통합포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접수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모집요강 표준안과 우선모집 자격 단어 목록, 현장접수 위임 양식은 계획의 참고 자료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 「근거가 된 자료」에 두었습니다.

근거가 된 자료

이 글은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펨포가 정리해 쓴 글입니다. 인용한 기사와 발표 자료의 저작권은 각 발행처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사실과 원문 링크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