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교구를 들일 때 확인할 것
- 분류
- 안전·기준
- 게시일
- 근거가 된 자료
- 2건

개정 안전기준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완구는 안전확인대상이라 출고·통관 전에 시험과 신고를 거치며, 원은 KC 표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교구 상자에 붙은 KC 마크의 근거가 되는 고시입니다. 원에서 쓰는 놀잇감과 교재교구가 대부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 13세 이하가 쓰는 물품이 대상입니다
근거 법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입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 대상이므로, 영유아 교실의 놀잇감·교구는 거의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 안전인증대상 — 4종. 가장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 17종. 완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그 밖의 품목
완구는 출고·통관 전에 시험과 신고를 거칩니다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받고, 그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이 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 번 걸러진 절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제품에 남는 것이 KC 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입니다. 원장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번호가 있으면 어느 기관에 무엇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교구를 들이실 때 확인할 네 가지
- 제품이나 포장에 KC 마크가 있는지 봅니다
- 안전확인신고번호가 함께 표기돼 있는지 봅니다
- 2026년 이후 납품받는 제품은 개정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납품처에 확인합니다
- 견적서·거래명세서에 품목만 있고 인증 정보가 없다면 따로 요청해 받아 둡니다
마지막 항목을 굳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 점검에서 확인되는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서류로 남은 기록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들일 때 한 번 받아 두면 나중에 찾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을 만드는 쪽과 점검하는 쪽이 같은 방향입니다
올해 확정된 2026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에도 제품안전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하고, 버튼형·코인형 전지에 삼킴 방지 포장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용품을 분석할 때 보는 유해인자를 46종에서 70종으로 늘리는 계획도 함께 있습니다.
성분별 기준치는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의 현재 기준치는 아래 「근거가 된 자료」의 고시 원문에서 해당 조문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어떤 항목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 본문은 바뀐 결과를 담고 있어, 개정 전후를 비교하시려면 개정 대비표를 따로 찾으셔야 합니다.
원에서 더 빠르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납품처에 시험성적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기준 조문을 찾아 읽는 것보다, 우리 원에 들어온 그 제품이 무엇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보는 편이 판단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