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하루 14,008원
2026년 새로 생긴 국고 365억 원 사업입니다.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고 시니어돌봄사 배치로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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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이 2026년에 신설돼 하루 14,008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이전에 등원하는 아동이 1명만 있어도 대상이고, 아침돌봄 담당교사를 지정해 운영하면 됩니다. 교사를 겸임하는 원장님도 담당교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넓은 편이라, 이미 아침 일찍 문을 열고 계신 원인데 이 사업을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소관은 교육부입니다
이 사업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유보통합으로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옮겨진 뒤 만들어진 사업이라, 보건복지부로 알고 계시면 문의처부터 어긋납니다. 신설 사실은 2025년 12월 30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내됐고, 2026년 1월 보육사업안내 시행과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명은 「어린이집 아침돌봄 인건비」이며, 2026년 국고 365억 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 1명, 담당교사 지정, 최대 2학급입니다
확인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금액 | 1일 14,008원 |
| 지급 요건 |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 1명 이상 + 아침돌봄 담당교사 지정 운영 |
| 담당교사 | 교사를 겸임하는 원장 포함 |
| 한도 | 최대 2학급 |
| 등원지도시간 | 07:30 ~ 09:00,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상 보육 |
| 소관 | 교육부 |
| 2026년 예산 | 국고 365억 원 |
이 가운데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 1명 이상과 담당교사 지정, 최대 2학급은 확인된 요건입니다. 등원지도시간 07:30~09:00와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상 보육」은 지자체가 안내한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액 14,008원은 여러 매체가 같은 값으로 전하고 있으나 지침 원문에서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급 단위를 두고 표현이 엇갈립니다
주의하실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표현이 자료마다 다릅니다. 교육부와 일부 매체는 「담당교사에게」 하루 14,008원이라고 적었고, 경기도 보도자료는 「어린이집에」 일 14,008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보육사업안내 원문에서 이 차이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담당교사 1인당 하루 14,008원으로 안내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실제로 얼마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는 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규보육시간 이전 구간을 처음 지원합니다
종전에는 정규보육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의 돌봄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일찍 오는 아이를 받아도 그 시간의 인건비는 원이 감당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그 구간을 새로 지원합니다. 아침 일찍 아이를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가정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전 8시 이전 이용이 1년 사이 약 29% 늘었습니다
실제 이용도 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오전 8시 이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영유아는 누적 169만 2,49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1만 2,616명보다 약 29% 늘어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침 시간대 수요가 이미 원 현장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하반기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은 시니어돌봄사 시범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이 수당은 어린이집 사업입니다.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며, 대신 유아돌봄 특화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아침·저녁 돌봄 인력을 지원받습니다. 흔히 시니어돌봄사라고 부릅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45개 유치원에 408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되는 분들은 사전에 유아돌봄 특화교육 30시간과 안전·소양교육 1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맡는 일은 등·하원 지도, 아침·저녁 돌봄 지원, 안전관리 보조, 놀이·생활지도 지원, 급·간식 보조입니다. 다만 아직 시범사업이며, 2027년 배치 수요는 검토 중입니다.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는 2027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2026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의 최소 기준 완화가 2027년 2월까지 연장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원아 수가 줄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원에는 기한이 붙은 조치이니, 연장 여부가 다시 정해지는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지,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 비율, 설립 유형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기존 연장보육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확인된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2027년에도 이 예산이 이어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실 것 같으면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의하실 때는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또는 예산사업명 「어린이집 아침돌봄 인건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발표 자료의 링크는 아래 「근거가 된 자료」에 두었습니다 — 지침 원문(보육사업안내)은 첨부 문서라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된 자료
이 글은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펨포가 정리해 쓴 글입니다. 인용한 기사와 발표 자료의 저작권은 각 발행처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사실과 원문 링크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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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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