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반만 운영해도 됩니다 — 어린이집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

국공립 의무설치 세대수를 조례로 조정하고, 영아반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공포·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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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유아반 없이 영아반만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 7월 2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지금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고, 공포와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아반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아반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유아반 없이 영아반만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반 구성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원아가 줄어 유아반을 채우지 못하는 원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반을 형식으로 유지해야 했던 원이라면 이 조항이 숨통을 틔우는 대목입니다. 반 편성과 교사 배치를 지역 수요에 맞춰 다시 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아반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지역 요건을 따로 두는 것인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개정안 원문과 이후 나올 지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공립 의무설치 세대수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에서 1,000세대 사이에서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에 같은 숫자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지역의 아동 수와 시설 분포에 맞춰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확정되면 기준 세대수는 지역마다 달라집니다. 신규 개원이나 위탁을 검토하시는 원이라면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5종 가운데 2종 이상을 두는 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요건도 손봤습니다. 개정안은 취약보육·시간제 보육 등 5종 가운데 2종 이상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형태를 고르되, 최소한의 가짓수는 채우라는 구조입니다. 각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원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 규정은 폐지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비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됐습니다. 위원회를 꾸리는 지자체의 재량을 넓히는 조치입니다.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는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개정안과는 별개로, 원장님들이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함께 보셔야 할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보육사업안내는 정원 21~39인, 현원 11~20인 기관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는 특례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해 두었습니다.

2027년 이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연장 여부에 관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특례에 기대어 인력을 운영하고 계신 원이라면, 내년 인력 계획에서 이 대목이 변수가 됩니다. 연장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함께 두고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법예고에 담긴 다섯 가지

  • 영아반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유아반 없이 영아반만으로 운영 허용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세대수를 500~1,000세대 범위에서 조례로 조정
  •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시간제 등 5종 중 2종 이상 제공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 규정 폐지
  • 한국보육진흥원의 이름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만든 개정안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수렴한 의견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후 심사와 공포를 거쳐야 시행됩니다. 이 글에 적은 다섯 가지는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지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원에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원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견이 있으시면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관은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입니다. 개정안 원문 링크는 아래 「근거가 된 자료」에 두었습니다.

근거가 된 자료

  1. 교육부 · KDI 경제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479